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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 유의사항 | 묵시적 갱신 방지,보증금 안전하게 받는 법

by 포이 뉴스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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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및 갱신 과정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전세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1.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 YES!

  •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졌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별도의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연장입니다.

🔔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한 핵심 시점

구간 조치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또는 갱신 거절 의사 통지 필요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됨 (묵시적 갱신)

💡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연락하세요!

2. 계약 종료 의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안전

단순히 말로 통보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남기세요:

  •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수단 활용
  • 상대방의 “확인 회신”까지 받아야 법적 효력 인정 가능
  • 전화 통화 시에는 녹취를 해두는 것도 방법

3. 연락이 안 될 때는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활용

📮 내용증명: 계약 해지 의사 증거 확보용

  • 우체국을 통해 보낸 서류의 보낸 사람, 날짜, 수신인,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됨
  • 문자·메시지보다 강력한 증거력 보유
  • 임대인이 고의로 회신을 피하거나 받지 않아도 효력 유지

⚖️ 공시송달: 임대인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사용

  • 임대인의 주소지 미확인, 해외 체류, 고의 수취 거부 등의 경우 법원에 송달 요청
  •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재되면 수령된 것으로 간주
  • 계약 해지 의사 전달의 마지막 수단

✅ 전세계약 갱신 시 유의사항

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는 가능할까? → 가능은 하지만 ‘3개월 후 효력’

  •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 해지 효력 발생

2.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 → 거절 가능

  •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이므로
    →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 없음

📋 전세계약 종료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문자나 녹취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상대방의 회신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로 해지 의사를 증명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 3개월 후에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항목 설명
계약 종료 통지 시점 만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통지 방식 문자, 메신저, 전화 녹취 등 기록 필수
회신 확인 상대방이 읽고 확인했다는 증거 확보
임대인 연락 안 됨 내용증명 발송 → 수령 거부 시 공시송달 진행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계약 종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세요.

Q2.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꼭 2년 유지해야 하나요?

→ 아니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수취 거부 또는 미수령 시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적 해지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Q4.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올리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 응할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입니다.


✅ 마무리 요약

전세계약 종료 또는 갱신 시 유의사항을 놓치면,
원치 않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해지 의사 통보
🔹 내용은 기록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기기
🔹 임대인 연락 두절 시 공시송달 활용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3개월 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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