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및 갱신 과정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전세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1.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 YES!
-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졌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별도의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연장입니다.
🔔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한 핵심 시점
| 구간 | 조치 |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또는 갱신 거절 의사 통지 필요 |
| 이 시기를 놓치면 | 자동으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됨 (묵시적 갱신) |
💡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연락하세요!
2. 계약 종료 의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안전
단순히 말로 통보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남기세요:
-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수단 활용
- 상대방의 “확인 회신”까지 받아야 법적 효력 인정 가능
- 전화 통화 시에는 녹취를 해두는 것도 방법
3. 연락이 안 될 때는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활용
📮 내용증명: 계약 해지 의사 증거 확보용
- 우체국을 통해 보낸 서류의 보낸 사람, 날짜, 수신인,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됨
- 문자·메시지보다 강력한 증거력 보유
- 임대인이 고의로 회신을 피하거나 받지 않아도 효력 유지
⚖️ 공시송달: 임대인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사용
- 임대인의 주소지 미확인, 해외 체류, 고의 수취 거부 등의 경우 법원에 송달 요청
-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재되면 수령된 것으로 간주
- 계약 해지 의사 전달의 마지막 수단
✅ 전세계약 갱신 시 유의사항
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는 가능할까? → 가능은 하지만 ‘3개월 후 효력’
-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 해지 효력 발생
2.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 → 거절 가능
-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이므로
→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 없음
📋 전세계약 종료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문자나 녹취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상대방의 회신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로 해지 의사를 증명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 3개월 후에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 항목 | 설명 |
| 계약 종료 통지 시점 | 만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
| 통지 방식 | 문자, 메신저, 전화 녹취 등 기록 필수 |
| 회신 확인 | 상대방이 읽고 확인했다는 증거 확보 |
| 임대인 연락 안 됨 | 내용증명 발송 → 수령 거부 시 공시송달 진행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통보 후 3개월 후 계약 종료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세요.
Q2.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꼭 2년 유지해야 하나요?
→ 아니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수취 거부 또는 미수령 시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적 해지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Q4.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올리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 응할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입니다.
✅ 마무리 요약
전세계약 종료 또는 갱신 시 유의사항을 놓치면,
원치 않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해지 의사 통보
🔹 내용은 기록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기기
🔹 임대인 연락 두절 시 공시송달 활용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3개월 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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