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매년 충전소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 개요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충전기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급속 충전기는 사업장용으로만 일부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 기관 | 지원 형태 |
|---|---|---|
| 환경부 | 국고 보조금 | 충전기 설치비의 일정 비율 지원 |
|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추가 지원 | 환경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
지원금은 매년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보통 1분기(1~3월)에 신청이 집중됩니다.
👥 지원 대상 및 보조금 한도
2025년 기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은 개인용, 공동주택용, 사업장용으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비고 |
|---|---|---|---|
| 개인용 완속 충전기 | 최대 130만 원 | 자가용 보유자, 단독주택 | 설치비 일부 자부담 |
| 공동주택 완속 충전기 | 최대 200만 원 | 아파트, 빌라 주차장 | 관리사무소 협의 필요 |
| 급속 충전기 | 최대 1,000만 원 | 법인, 상가, 공공시설 | 사업자 등록 필수 |
보조금은 설치비의 일부만 지원되며, 나머지는 자부담 형태로 처리됩니다. 지원금은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금 신청 절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 신청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충전기 보조사업’ 메뉴 선택
- 설치 유형(개인용/공동주택/사업장) 선택
- 신청서 및 서류 업로드 (차량등록증, 설치계약서 등)
- 서류 심사 후 보조금 지급 승인
신청 후 2~4주 내로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 후 설치를 완료하면 시공업체 또는 신청자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현황
환경부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자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예산을 통해 설치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지자체 추가 지원금 | 비고 |
|---|---|---|
| 서울특별시 | 최대 50만 원 추가 | 공동주택 중심 지원 |
| 경기도 | 최대 30% 추가 지원 | 경기e-음 포인트 환급 병행 |
| 부산광역시 | 최대 20만 원 추가 | 공용주차장 설치 시 우선 |
|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40만 원 추가 | 관광지 주변 충전 인프라 확대 중 |
지자체 예산은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 신청과 동시에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 후 2년 이내 철거 또는 양도 금지
- 타 보조금과 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 가능
- 개인용은 1인 1기만 지원
- 설치 장소 변경 시 재승인 필요
또한, 설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사진 및 검수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류 누락 시 승인 취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정리 및 결론
2025년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은 완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개인과 공동주택, 사업장까지 폭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활용하면 설치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반기 조기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