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2025년, 정부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성 복지제도로, 가정의 전기·가스·등유·연탄 요금 결제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 신청방법, 금액,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자격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냉난방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 |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 취약계층 | 장애인, 한부모, 노인가구 포함 |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1가구 1건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년 새로 선정되므로 이전 연도에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22일~12월 31일이며, 사용기간은 동절기(11~3월)와 하절기(7~9월)로 구분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제출
- 가구 소득 확인 후 지원자격 판정
- 신청 완료 후 문자 통보 및 바우처 지급
온라인으로는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은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과 계절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난방비 폭등 대응 차원에서 지원금이 10~20%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하절기(7~9월) | 동절기(11~3월) |
|---|---|---|
| 1인 가구 | 12,000원 | 124,000원 |
| 2인 가구 | 17,000원 | 142,000원 |
| 3인 이상 가구 | 20,000원 | 156,000원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자동 차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 및 결제방법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형’과 ‘카드형’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요금차감형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카드형 :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에 충전되어 등유·연탄·LPG 구입 가능
전국 대부분의 에너지 판매점(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카드 사용처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요약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최대 15만 원 이상으로 전기·가스요금 자동 차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겨울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