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는 부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부부 어르신이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로, 단독가구와 달리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부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감액 비율, 신청 조건, 실제 계산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부부 기초연금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적용되어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동일 가구 내 이중 수급으로 인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며, 소득·재산은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2025 부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
2025년 기준 부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 2024년 대비 변화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7만 원 상승 |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 +11만 원 상승 |
즉,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부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근로소득, 연금, 재산(주택, 예금 등)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 부부감액 기준표 및 계산방법
부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핵심은 ‘부부감액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부부 합산 총액이 단독가구 2명분보다 약 20% 적습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월 최대 수령액 |
|---|---|---|
| 단독 수급자 |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약 334,000원 |
| 부부 수급자 (각각) | 소득인정액 364.8만 원 이하 | 약 267,000원 |
| 부부 합산 총액 | 감액 후 지급 | 약 534,000원 |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각각 약 26만 7천 원씩 받아, 가구 전체로는 약 5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단독가구 2명 합계(66만 원)보다 약 20% 줄어든 수준입니다.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부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충족하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심사 → 수급자 결정 통보
📂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소득 관련 서류 (필요 시)
신청 후 약 1~2개월 내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 시 매월 25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 아니요. 부부 모두 신청해야 각각 수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심사되므로, 전체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이혼했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으면 부부로 보나요?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으면 부부가구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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