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기업뿐 아니라 고령 근로자 본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제도입니다.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시니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세부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요건 |
|---|---|
| 지원대상 사업주 |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근로자 자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4대보험 가입자 |
|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 |
| 신청 제한 | 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즉,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단기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 고령자 신규채용 기업 |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 원 | 최대 2년 |
| 정년 연장·재고용 기업 | 근로자 1인당 분기 40만 원 | 최대 2년 |
지급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며, 분기별로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허위신청이나 인위적 감원 후 재고용한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통합 고용서비스 포털인 워크넷(Work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Work24, www.work24.go.kr) 접속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검색 후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근로자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및 확인 후, 분기별 지급 결정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정년규정 또는 재고용 제도 관련 서류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며, 승인 후 첫 분기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은 수시 가능하지만, 분기 종료 전까지 신청해야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부는 중복 불가하지만, 계속고용장려금 등과는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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